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 자격 요건,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돕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아 긴급한 생활자금을 처리하면서 또 다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인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능력 및 의사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노력 요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요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노력을 통해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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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기준 연도 | 상한액 | 하한액 |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1일 46,584원 |
2017년 1월 - 3월 | 1일 46,584원 | 1일 46,584원 |
2016년 | 1일 43,416원 | 1일 43,416원 |
2015년 | 1일 43,000원 | 1일 43,000원 |
2023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1일 61,568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
많이 묻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무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덜어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신청을 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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