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에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로,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개정된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보험 급여 개정으로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보청기 구입에 대한 지원으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나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 청각장애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청각장애의 정도와 양측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측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이외의 경우에는 편측(한쪽) 보청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청각장애진단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2.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의사 진료 후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비인 후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검사를 실시합니다.
- ABR 검사 (청각신경의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
- PTA 순음검사 (순수한 소리의 크기에 따른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 어음명료도 검사 (말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측정하는 검사)
3. 보청기 업체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과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검수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없다면,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보청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 보청기의 구입가격과 지원금액
- 보청기의 보증기간과 A/S 조건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 보청기 처방전
- 구매 영수증
- 보청기 검수확인서
- 통장 사본
5. 건강보험에서 심사 후, 약 한 달 내외로 보청기 국가보조금이 환급됩니다.
마무리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청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지원입니다. 보청기는 이러한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사회생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조 장치입니다.
그러나 보청기의 가격과 유지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 알려주어 그들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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